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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 청탁 돈 준 공무원 집유, 돈받은 군수 지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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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60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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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으로 승진하도록 군수에게 잘 말해 달라"며 군수 지인에게 5500만원을 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3년이, 돈을 받은 군수 지인에겐 징역형이 떨어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의 지위를 잊고 승진 대가로 거액을 건넸다"며 "뇌물을 줘 얻으려던 목적이 결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2015년 9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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