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관내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회 자료분석]
기업인이 저지른 횡령·배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최근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등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횡령·배임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어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건 등 기업 총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률신문, 2015년 9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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