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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희롱 지방공무원 '최대 파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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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21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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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와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안'(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2015년 10월 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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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5/0200000000AKR201510051484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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