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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이 어때서?"시행 반년만에 '관피아방지법' 무력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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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47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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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한 퇴직공무원들이 잇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심판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윤리위가 재취업 심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탈락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윤리위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재취업을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이데일리, 2015년 10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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