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12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0-28

본문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제뉴스, 2015년 10월 28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00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