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12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0-28 본문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제뉴스, 2015년 10월 28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008 이전글인사처, 복지부동, 무사안일, 소극행정 등 '철퇴' 다음글"낙하산이 어때서?"시행 반년만에 '관피아방지법' 무력화 우려 목록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12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0-28 본문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제뉴스, 2015년 10월 28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008 이전글인사처, 복지부동, 무사안일, 소극행정 등 '철퇴' 다음글"낙하산이 어때서?"시행 반년만에 '관피아방지법' 무력화 우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