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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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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15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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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제뉴스, 2015년 10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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