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방문판매원 3686명 임의 재배치… 회사·전 방판사업부장 기소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이 특약대리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영업점에 멋대로 재배치하는 횡포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던 아모레퍼시픽은 결국 법정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모 전 상무(52)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회사 전직 임원 1명을 추가로 고발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시사위크, 2015년 12월 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