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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상생활에서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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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5,02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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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와 일상생활에서도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해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공무원 개인,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3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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