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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추심 직원에 돈받고 개인정보 넘겨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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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69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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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체 채권 추심팀 직원에게 뒷돈을 받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경 소속 경찰관인 경위 전모(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씨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고가의 외제차를 추심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융기관 직원 박모(34)씨는 구속기소됐다.

-서울경제, 2016년 4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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