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 LH의 고위 임원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축의금으로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직후, 해당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5만 원 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행동 강령을 어겼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국토부가 살펴보니, 이 임원은 축의금 9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을 부하 직원 계좌로 받았는데, 여기에 직무 관련 업체가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MBN뉴스, 2016년 7월 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