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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횡령' 수영연맹 간부들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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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76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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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 등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한수영연맹 정모 전 전무이사(55)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3900만원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9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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