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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ㆍ5ㆍ10만원’ 원안 확정… 적용 기관ㆍ범위는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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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77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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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ㆍ민간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대학 명예교수ㆍ시간강사도 제외
정부, 부처 이견에 대상 발표 연기
내달 6일 시행령 최종 의결될 듯
2018년 가액 기준 등 타당성 검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이 3ㆍ5ㆍ1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일보, 2016년 8월 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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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5f731b5df8cf44199c9079c21ecd9f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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