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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술 강권, 심야문자, 쉬다갈까?… 인권위 “성희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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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60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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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피해자들은 성희롱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명시적 거부를 하지 못했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성희롱 예방 지침서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의 한 구절이다. 인권위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이 많다”며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침서 1만2000부를 제작해 사업장 5800여곳, 500대 기업,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배포했다. 지침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삽화로 담고, 성희롱 대처법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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