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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폭언에 자살한 검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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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47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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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과중한 업무와 상사인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검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상사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6일 “김 검사의 자살은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상사의 모욕적인 언행 등도 영향을 미친 만큼,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016년 10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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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06010711213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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