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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 부는 사회적책임(CSR)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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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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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탕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주문 "나눔"을 외치다
1950년대 미국의 재봉틀 회사 스미스사가 프린스턴 대학에 1500달러를 기부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의 주주 바로우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뉴저지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업은 자기가 활동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의 수행도 요구 받는다"면서 기부 행위가 기업의 직접적 이익과 무관할지라도 사회적 책임의 범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이 사건은 기업 자선의 원칙이 '직접적 이익의 원칙'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체 이익의 원칙'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미국 회사법이 기업 자선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크게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지속적인 사회적 약속'.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의 윤리·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피터 드러커에서 최근 '동반성장'이라는 말로 상생 의지를 밝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눈높이도 함께 높아져가고 있다.

증권가에도 사회적책임에 대한 바람이 거세다. 업종 특성상 고객만족을 위해 앞장서야하는 증권사에게 사회적 책임은 늘 고민해야 하는 화두다. 대우증권은 마실수도 없는 구정물을 판매하는 사회책임 활동으로 이미 세간에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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