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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목욕비 좀 주소"…뇌물 받고 특혜 준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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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53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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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비와 목욕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뇌물 2천100여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한 6급 공무원(A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2월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에 보조금 4천만원을 지원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청 6급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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