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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순서 좀 빨리…” 진료청탁 들어줬다가 수사의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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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69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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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순서 앞당겨달라”
공공병원에서 이런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순서를 앞당겨 줬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수사의뢰 사례에 따르면 공공병원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을 해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신고가 됐다.


-라포르시안, 2017년 4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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