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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근절, 청탁근절에서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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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13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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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부처 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예약을 요구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2 광역자치단체 한 과장은 고교 후배 주사급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를 하도록 3개월간 근무지를 벗어나 독서실  
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했다가 처벌됐다.

#3 기초단체 국장은 직무와 관련 있는 직능단체 협의회 소속 570명에게 아들 결혼식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가 징계를 받았다.

설날 선물 성수기를 앞두고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와 같은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들을 정리한 '공직자행동강령 사례집'을 발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과 공기업 같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과 추구해야 할 가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강령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이를 견인차 삼아 공정·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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