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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인 청탁' 4월부터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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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56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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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청탁이 금지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알선, 청탁 등이 금지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지만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 청탁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머니투데이, 2018년 1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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