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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추가 개정···'갑질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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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97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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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접수된 부패 신고 가운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 종결한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과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 사례 등은 신고가 접수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등 실질적 한계가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는 10월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뉴시스, 2018년 7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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