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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퇴직 압력에 100억원 정보 경쟁사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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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30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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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재직하던 기업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경쟁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해외공장 생산현황 등 회사의 주요 자료와 바이오제품 생산 정보를 경쟁업체인 B에 넘기고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맡은 분야의 사업 성과가 미미해 퇴직 제의를 받자 회사를 옮기게 될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밀자료를 자택에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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