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또한 작년 말까지 2만4천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에 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2018년 9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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