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한 공사의 설계도서 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공사 직원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 형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팀장인 김 모(5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1백만 원, 그리고 추징금 8백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토목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상사인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차장인 김 모(49) 씨에 대해서는 상사인 김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사 직원 김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토목설계업자 박 모(42) 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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