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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징계기준 마련…은폐·무대응도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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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34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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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갑질을 뜻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갑질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 연합뉴스, 2018년 12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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