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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행위는 갑질일까'…정부, 공공기관에 진단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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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54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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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갑질 위험진단표'를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또 각 기관별로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위를 열어 가해자를 조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비롯해 법령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등 8개 갑질 유형이 열거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갑질로 규정했다.

 - 아시아경제, 2019년 2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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