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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윤리경영 약속 어겨 소비자 기만"...佛법원, 예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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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53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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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이 기업윤리와 관련해 거짓 홍보를 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법원의 예심에 회부됐습니다.
삼성은 중국 공장에서 16세 미만 아동 노동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함께 한국·베트남 공장에서 산업재해 등 근로자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웹사이트 등 마케팅 수단을 통해 "강제노동, 임금착취, 아동노동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짓'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YTN, 2019년 7월 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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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4_20190704063714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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