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부정행위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 약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는데, 이는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져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행위를 몰랐다는 사정으로 채용절차의 신뢰성 하락, 공정성의 중대한 침해, 막대한 사회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 파이낸셜뉴스, 2019년 9월 2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