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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시행, 생활·업무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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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55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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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뉴시스, 2019년 9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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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6_0000781912&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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