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직장내 괴롭힘 적발되면 '특별감독' 받는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58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09-27

본문




 고용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획형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폭언,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 파이낸셜뉴스, 2019년 9월 10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