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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만 직원 대상 견학 기회 제공하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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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35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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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견학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KBS NEWS, 2019년 11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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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669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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