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공무원에게만 직원 대상 견학 기회 제공하면 차별”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22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본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견학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KBS NEWS, 2019년 11월 19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6690&ref=A 이전글"착해야 살아남는다"…뷰티 기업 CSR 키워드는 ‘친환경’·‘공존’ 다음글정부, 인공지능(AI) 윤리원칙 발표…‘이용자중심·차별금지·책임’ 강조 목록
“공무원에게만 직원 대상 견학 기회 제공하면 차별”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3,223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본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견학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KBS NEWS, 2019년 11월 19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6690&ref=A 이전글"착해야 살아남는다"…뷰티 기업 CSR 키워드는 ‘친환경’·‘공존’ 다음글정부, 인공지능(AI) 윤리원칙 발표…‘이용자중심·차별금지·책임’ 강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