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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기업 취업시' 민관유착 논란에 취업 제한 강화..방산, 사학, 안전등 업체규모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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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42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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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 온 식품 등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데일리경제, 2019년 11월 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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