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퇴직공무원, 사기업 취업시' 민관유착 논란에 취업 제한 강화..방산, 사학, 안전등 업체규모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39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본문 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 온 식품 등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2019년 11월 27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91 이전글권익위,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다음글"착해야 살아남는다"…뷰티 기업 CSR 키워드는 ‘친환경’·‘공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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