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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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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37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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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 머니투데이, 2019년 11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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