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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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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49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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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 중도일보, 2019년 12월 0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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