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상인 공무원 등에게 돈이 실제 전달되지 않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돈을 전달한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10 단독 송혜영 판사는 취직 청탁과 함께 공무원과 지방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파트 경비원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거나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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