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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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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6,21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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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분야'를 비롯해 의사·변리사 등 변호사 이외의 '자격증' 정보를 추가 공개했다. 특히 효율적·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자문변호사의 '희망상담 분야'도 새로 공개했다.
 
- 법률신문, 2020년 7월 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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