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심사·심판 분야의 청렴도 제고에 나선다. 특허청 공무원과 변리사 등 간의 이해관계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손질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고 대책은 우선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특허고객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특허청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 특허 법류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 아시아경제, 2020년 7월 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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