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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농수산 선물 상한액 10만원→20만원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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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88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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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 연합뉴스, 2020년 9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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