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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과기부 고위공무원 부정청탁 맞다' 보복성 감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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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3,02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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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공무원이 직접 직무관계에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과제 평가를 앞두고 전화로 특정 연구원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이 사실무근임을 전제로 지난 1년간 창의재단을 상대로 보복성 감사를 진행해온 과기부가 거꾸로 직무감찰을 받게 됐다. 
 
- 경향신문, 2020년 8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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