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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빠져...공정위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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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8,83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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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지원을 했으나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등 공정거래법 지침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안은 우선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 금융소비자뉴스, 2020년 9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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