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5천만원 이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빠져...공정위법 현실화?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10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09-10

본문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지원을 했으나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등 공정거래법 지침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안은 우선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 금융소비자뉴스, 2020년 9월 10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