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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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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0,82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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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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