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9,71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12-24 본문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62500002?section=search 이전글스포츠윤리센터 직장 내 갑질 있었나…노조 진정서 제출 다음글文대통령 “韓국민, 정부 공정 믿고 청렴사회 발걸음” 목록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9,716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12-24 본문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62500002?section=search 이전글스포츠윤리센터 직장 내 갑질 있었나…노조 진정서 제출 다음글文대통령 “韓국민, 정부 공정 믿고 청렴사회 발걸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