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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권침해 체육지도자 명단 공개…국민체육진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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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19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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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 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 마이데일리, 2020년 12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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