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0,82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1-01-05 본문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 위클리오늘, 2021년 1월 5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80 이전글권익위, 설 명절 농수산품 선물 20만원까지 상향 다음글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목록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0,82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1-01-05 본문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 위클리오늘, 2021년 1월 5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80 이전글권익위, 설 명절 농수산품 선물 20만원까지 상향 다음글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