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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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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66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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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 위클리오늘, 2021년 1월 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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