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먼저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2021년 3월 24일자 기사,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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