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8일 공포된다.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 채용 또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현저히 우려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2021년 5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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