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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급 지급…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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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2,662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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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외부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매일경제, 2021년 6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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